압구정·여의도 아파트 실거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후 4억 증가

[2021 국감]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80%가 허가구역 지정 대비 실거래가 상승
  • 등록 2021-10-18 오전 9:35:10

    수정 2021-10-18 오후 9:20:07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평균 4억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1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아파트는 41채로 나타났다.

이중 허가구역 지정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아파트 38채를 분석한 결과, 30채(78.9%)의 실거래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상승했다. 보합은 2채, 하락 거래는 6채에 불과했다. 특히 38채 거래 아파트는 허가구역 지정 전보다 실거래가가 평균 4억 393만원이나 올랐다. 허가구역 지정 후 10억원이 넘는 가격상승을 보인 곳도 있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압구정 한양 8차(전용면적 210㎡) 아파트는 올해 9월 23일 72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허가구역 지정 직전 거래인 47억 8000만원(2020년 7월) 대비 24억 2000만원이 급등한 수준이다.

압구정 현대 2차(전용면적 160㎡) 아파트는 올해 9월 2일 58억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인 2020년 12월 43억원보다 15억원이나 급등했다. 압구정 현대 8차(전용면적 163㎡) 아파트의 허가구역 지정 직전 실거래가는 2021년 1월 37억원이었으나, 8월 30일 48억 7000만원에 거래되며 11억 7000만원이 뛰어올랐다.

이외에도 목동 신시가지 1단지(전용면적 154.44㎡) 아파트는 3억 6000만원, 신시가지 2단지(전용면적 65㎡) 1억 2500만원 등 억단위로 상승한 아파트도 다수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민간재개발 등 오세훈 시장표 민간정비 활성화가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오세훈 시장의 투기 조장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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