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140억9272만원 지급 결정

  • 등록 2022-07-06 오전 9:46:43

    수정 2022-07-06 오전 9:46:43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수원시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140억 5624만원에 3648만원을 추가해 140억927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를 받으면 30일 이내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내용을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난 5월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5만2345명은 보상금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달까지 수원시청 민원실 접수처, 이메일, 팩스 등으로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6월 접수된 이의신청 33건에 대해 449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보상금 신청과정에서 오류가 확인된 304건에 대해서는 직권정정을 통해 3199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중 추가 접수된 이의신청은 내달 중 ‘제3차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내달에 지급되며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접수 기간동안 보상제외지역, 전입일자, 사업장에 따른 감액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민원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보상기준 개정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