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를 받으면 30일 이내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내용을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난 5월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5만2345명은 보상금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달까지 수원시청 민원실 접수처, 이메일, 팩스 등으로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이달 중 추가 접수된 이의신청은 내달 중 ‘제3차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접수 기간동안 보상제외지역, 전입일자, 사업장에 따른 감액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민원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보상기준 개정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