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들, 브라질 현지서 디자인권 보호 강화된다

특허청, 이달부터 브라질에 디자인 출원시 DAS 제공
  • 등록 2023-08-24 오전 9:49:31

    수정 2023-08-24 오전 9:49:31

DAS를 통한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교환 절차. (그래픽=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브라질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디자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국내 출원인이 브라질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서비스(DAS)를 제공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권 증명서류는 1개국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국가에 동일한 내용을 출원할 경우 출원일자를 1개국의 출원일로 소급 인정받기 위해 2개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우선권 증명서류(종이 서류)를 해외로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돼 출원인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현지에서의 권리 확보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시장으로 한국의 대(對)브라질 수출은 연간 50억달러(지난해 기준)에 달한다. 국내 출원인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19위(2020년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출원인의 특허 3700여건, 디자인 1400여건이 출원되는 등 우리 기업의 브라질 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브라질에 디자인 우선권 주장을 하려면 한국 특허청에서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국제우편으로 보내거나 현지 대리인을 통해 브라질 특허청에 제출해야 했다. 번거롭고 비용이 부담될 뿐 아니라 서류 제출 누락 등의 위험도 있었다. 그러나 이달부터 국내 출원번호 통지서에 기재돼 있는 DAS 접근코드, 국내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브라질 특허청 출원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브라질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전달한다.

특허청은 2018년 7월 최초로 중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실시한 이후 현재(지난해 8월 기준)까지 대상국을 23개 해외 특허청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 7월 리투아니아와 디자인 우선권 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개시했으며, 오는 9월에는 이탈리아와의 디자인 우선권 온라인 교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기범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브라질과의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으로 인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에서 우리 기업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해외 국가와 특허 관련 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확대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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