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신용카드와 세금

  • 등록 2006-09-04 오전 11:44:42

    수정 2006-09-04 오전 11:44:42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자 지갑을 한번 열어보자. 이 칼럼을 읽는 성인 독자들의 대부분은 지갑에 플라스틱 머니 즉 신용카드가 1개 이상은 있을 것이다. TV광고 속에는 속칭 꽃미남, 꽃미녀들이 당신에게 속삭인다. ‘사랑하는 이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과도하게 능력을 보여준 결과는 어떤가? 카드 돌려 막기, 신용불량,  2003년 카드대란이었다.

카드 대란을 겪은 후 각 개인들은 신용카드에 대한 대처법을 궁리했고 그 결과 크게 보면 2가지 행동 양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첫째는 ‘자린고비’파이다. 이들은 신용카드에 대한 대처법으로 절약이라는 고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일단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그깟 얼마 안 되는 신용카드관련 혜택을 받느니 카드 없이 절약해서 살겠다는 사람들이다. 물론 신용카드관련 절세혜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두 번째는 ‘신용은 자산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신용카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야 한다. 재력이 곧 능력인 현대 사회에서 신용은 곧 자산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은 신용카드와 관련된 혜택에 대해 꼼꼼히 챙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두 번째 집단 뿐 아니라 첫 번째 집단도 절세혜택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절세혜택에 적용되는 카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도 현금영수증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와 관련된 절세혜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는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공제대상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는 다음이 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 전자화폐(특정요건 충족분)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교부 받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의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 목욕 · 이발 · 미용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업을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보상금지급

국세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포함)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교부 받은 매출전표 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기업 및 단체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일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린고비 전략’이든, ‘신용은 자산이다’ 전략이든 챙길 것을 꼼꼼히 챙기자. 한때 유행했던 신용카드 광고가 떠오른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다음 칼럼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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