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설 명절이던 지난 1월 22일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1억1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 금품 총 1억7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명절을 쇠고 집에 돌아와 현금과 시계 등이 없어진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범죄로도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거 당시에도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8.24g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B씨 집에서 훔친 금품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뒤 모텔에서 일부 투약하고 나머지 돈은 도박으로 탕진했다. B씨는 피해 금액 중 2535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