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재선정

2011년부터 인증 유지
  • 등록 2022-12-02 오전 9:42:17

    수정 2022-12-02 오전 9:42:1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서부발전은 최근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으로 다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본사. (사진=서부발전)
여성가족부는 기업·기관의 일·가정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탄력 근무제 도입이나 자녀 출산·양육·교육이나 부양가족 지원 제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이를 인증해주는 것이다. 인증 기업은 가족친화기업이라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부 지원사업 때 심사 가점, 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기한은 3년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2011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후 줄곧 이를 유지해 왔다. 이번 재인증으로 2025년까지 가족친화기업이 유지된다.

서부발전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매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조기퇴근하는 등 가족친화적 제도를 도입·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는 발전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30분 단위 휴가 제도도 도입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가족친화적 제도를 더 확장해 직원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기업 성과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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