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8월부터 소비자부담 완화 전망"

주요 유통업체, 부가세 면제분만큼 가격인하 동참
"소비자에게 혜택 돌아가도록 유통업체와 긴밀 협력"
  • 등록 2022-07-04 오전 9:00:00

    수정 2022-07-04 오전 9:00:00

31일 서울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 직원이 머그컵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커피 생두 구매 가격이 8월부터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4일 지난달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 생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주요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와 함께 부가세 면제분만큼 낮아진 가격으로 커피 생두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면제분만큼 가격 인하에 동참하는 생두 수입 유통업체는 블레스빈, 우성엠에프, 엠아이커피, 지에스씨엔터내셔날 등이다.

커피 생두가 국내에 수입되면 통관 절차를 거쳐 소분·소포장 및 배송 등에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커피 생두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빠르면 8월부터 원두 구매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는 환율 등으로 높아진 수입 원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조치로, 하루빨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업계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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