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KT 아현국사 D등급은 법 위반..과태료 처분 예정

  • 등록 2018-12-27 오전 8:51:09

    수정 2018-12-27 오전 8:51:0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달 24일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국사는 3년 전인 2015년 11월부터 C등급 국가통신시설임에도 불구하고 D등급으로 축소 분류돼「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6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원효국사와의 통합으로 통신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에 해당해 C등급으로 상향했어야 했고, 2017년 중앙국사와 통합하고 2018년 광화문국사와 추가 통합해 통신재난범위가 서울의 4분의1이상(마포·서대문·용산·중구·종로 등)으로 확대됐음에도 여전히 D등급이었던 것이다.

KT 측은 광화문국사 통합 이후 C등급으로 신고하려 했다고 해명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추진 중이다.

과기부가 노웅래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KT의 법령위반 검토 현황’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과기부의 중요시설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분류 지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C급 중요통신시설인 아현국사를 누락한 것은 방송통신발전법 제3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아현 국사가 규정대로 C등급으로 분류됐다면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의무화돼 지금보다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

KT가 아현국사 통신시설을 잘못 분류한 이유로 정부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법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

노웅래 위원장은 “불법 후원금 쪼개기 등 황창규 회장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동안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과 같이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황창규 회장이 최종적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화재 사고는 KT와 과기부에 의한 전형적인 인재로 과기부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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