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살해하려 한 아내 용서한 남편.."더 잘할게"

남편 외도 의심하고 살인 계획했으나 미수에 그친 부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남편이 처벌 원하지 않은 점 고려
"아내는 망상장애..앞으로 더 잘 돌볼 테니 선처해달라"
  • 등록 2023-03-25 오후 5:01:44

    수정 2023-03-25 오후 5:01:44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오해하고 살해하려고 한 부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로서 법정에 나온 남편은 판사에게 부인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잠을 자는 남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범행 당일 이른 아침, A씨는 잠들어 있는 남편의 신체 주요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공격했다. 공격을 받고 잠에서 깬 남편이 A씨를 제지하면서 다행히 큰 화는 면했다. 당시 A씨는 남편이 부부관계를 거부하자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망상장애를 겪는 A씨가 남편을 오해한 것이었다.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새벽에 갑자기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오랜 기간 망상장애를 앓아오고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사건 당일도 이 증세가 악화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됐다.

아울러 피해자인 남편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도 결과에 반영됐다. 남편은 “앞으로 아내를 더 잘 돌볼 테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A씨를 치료 시설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돌봄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법원은 “아직은 시설 치료보다는 남편과 가족의 치료와 보호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