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했다…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교사 카톡 대화 촬영·복사한 혐의도
  • 등록 2024-03-07 오전 8:15:00

    수정 2024-03-07 오전 8:15: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교사 줄퇴사에 돈가스 3kg을 85명에게 배식해 급식 비리 의혹까지 불거진 세종시의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6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 승계 등 문제로 갈등을 겪은 A씨는 한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교사 사이 오간 메시지를 촬영, 문서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의 갈등 끝에 해당 어린이집 교사 10명은 무더기로 퇴사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돈가스 3kg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급식비리 및 부실 운영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다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세종시는 A씨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뒤 감사를 벌여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세종시 감사위원회 조사 때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문서로 세종시의 감사활동을 방해했다면서 지난해 11월 7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의 동기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하는 등 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촬영한 대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돼 피해가 상당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밤 10시께 켜져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끄고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B교사의 컴퓨터를) 보니 (단체) 채팅방이 열려 있었고 당시에는 (대화창을 촬영하는 것이) 죄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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