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탄소규제 부담완화”…중기부,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탄소배출량 측정부터 감축 위한 방문 컨설팅까지
“지금부터 대응해야…중소기업 부담 완화할 것”
  • 등록 2024-05-06 오후 12:00:00

    수정 2024-05-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까지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내년까지 2년간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신설했다.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감축 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사업 참여 기업은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만큼 CBAM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EU의 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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