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급증하는데 檢수사력 증발위기…한동훈의 세가지 방책

작년 압수 마약량 1296kg…전년比 4배↑
檢 “마약수사 기능 폐지, 통제역량 약화”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청구 결과 관건
시행령 개선·합수단 신설 등 우회 포석
  • 등록 2022-07-05 오전 8:19:36

    수정 2022-07-05 오전 8:19:3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마약범죄가 나날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검찰이 축적해온 마약범죄 수사 역량이 증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법·제도 곳곳에 포석을 깔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국내에서 압수한 마약량은 1295.7㎏으로 전년 320.9㎏보다 4배나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검찰은 전체 마약 밀수사범의 46.7%인 377명을 입건했고, 국내 전체 필로폰 압수량의 89%에 해당하는 509kg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이 입건한 마약 밀수사범(155명) 숫자나 필로폰 압수량(60kg)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수사청 신설 등 대안 없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수십 년간 쌓아온 마약 단속에 대한 전문수사력과 국제공조 시스템이 사장되고 결국 국가적 마약 통제 역량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한 장관은 수사권 축소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법무부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법 시행을 막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검수완박법은 헌재가 선고를 내릴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렇게 시간을 벌 경우 한 장관은 법무부 산하 마약청 신설 등 새로운 대안 마련에 착수할 수 있다. 나아가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는 판단까지 받아낸다면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헌재의 판단 내용에 따라 수사권 확대를 모색할 길도 열린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령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수완박 시행에 대비한 하위 법령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돈이 오가는 마약범죄도 경제범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직접 수사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마약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신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보이스피싱 합수단을 잇따라 신설했다. 검찰 수사권 제한을 보완·우회하는 방책으로 풀이된다.

법조계는 한 장관이 민생범죄 단죄를 명분으로 내세워 합수단 추가 신설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유력한 분야로는 마약범죄, 식품의약안전 등이 꼽힌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최근 합수단 추가 신설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범죄 수요가 있고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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