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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체 마약 밀수사범의 46.7%인 377명을 입건했고, 국내 전체 필로폰 압수량의 89%에 해당하는 509kg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이 입건한 마약 밀수사범(155명) 숫자나 필로폰 압수량(60kg)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수사청 신설 등 대안 없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수십 년간 쌓아온 마약 단속에 대한 전문수사력과 국제공조 시스템이 사장되고 결국 국가적 마약 통제 역량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시간을 벌 경우 한 장관은 법무부 산하 마약청 신설 등 새로운 대안 마련에 착수할 수 있다. 나아가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는 판단까지 받아낸다면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헌재의 판단 내용에 따라 수사권 확대를 모색할 길도 열린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령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수완박 시행에 대비한 하위 법령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돈이 오가는 마약범죄도 경제범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직접 수사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한 장관이 민생범죄 단죄를 명분으로 내세워 합수단 추가 신설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유력한 분야로는 마약범죄, 식품의약안전 등이 꼽힌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최근 합수단 추가 신설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범죄 수요가 있고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