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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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 따르면 충청남도교육청은 A씨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
②해당하는 물품(케이크)이 소모성이 있고 소액인 점
③사건 이후 잘못을 파악하고 받은 물품(케잌)값을 학생에게 변제 해준 점
④교사가 위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⑤일반학생과 특수학생이 함께하는 통합반 운영 등 학생교육에 남다르고 성실해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 등이 선처를 바라는 점등을 고려해
⑥학교장은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 청구를 요청함이 타당하다.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선물할 수 있을까?
졸업 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졸업생이 스승에게 선물하는 것은 가능하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1회 100만원, 연 300만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