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퇴직 한 달 후인 2019년 3월 학부모들에게 “시든 야채를 사용해 급식을 제공했다. 싱싱한 걸 쓰자고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사했다. 회계장부를 완벽하게 꾸민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로부터 항의가 이어졌고 어린이집 원장 B씨는 2020년 3월 어린이집을 폐업했다. B씨는 5년 전 1억 3500만원에 양수한 어린이집을 1억원에 양도했다.
민사소송에서 B씨는 “어린이집을 양수금액보다 낮게 양도함으로써 35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만큼 이를 배상하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민사소송에서 “B씨 운영 어린이집이 제가 과거 일했떤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급식과 간식의 양이 극히 적었던 만큼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배상액 책정과 관련해선 “B씨 어린이집 폐업이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3500만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만 3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