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인혜 판사)은 지난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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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2년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앙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