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강원공장 통행로 점거한 화물연대 간부 2명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2-11-12 오전 11:12:26

    수정 2022-11-12 오전 11:12:26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물류 차량 통행로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 조합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B(62)씨에게 각각 징역1년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도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해 상품 출고를 막는 등 주류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DB)
B씨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 8월2~5일 운임 30% 인상,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차량 광고비와 세차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전체 맥주 생산량의 약 70%를 담당하는 강원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강원공장 주변에 화물차량 수십 대를 일렬로 주차해 놓고 도로를 몸으로 막거나 바닥에 누워 연좌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류 운송을 방해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은 입출고가 이뤄질 경우 하이트교 아래로 뛰어내릴 것처럼 몸에 밧줄을 묶고 난간에 서 있다가 지난 8월4일 차량이 입고되는 것을 보고 강물을 향해 뛰어내리기도 했다.

이들의 농성으로 하이트진로는 하루 평균 130여대에 달했던 입출고 차량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운행됐다고 주장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회사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엄치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회사와 노조 간 합의가 이뤄져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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