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 밤샘 협상 끝 임단협 극적 타결…파업 예고 철회

통상임금 증가분 인건비 포함 문제, 3년간 단계적 해소키로
오전 9시 예정된 파업 철회…열차도 정상 운행
  • 등록 2022-12-02 오전 8:31:59

    수정 2022-12-02 오전 8:36:19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교섭이 극적 타결됐다. 이에 철도노조는 2일 오전 9시로 예정했던 파업 일정을 철회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파업을 철회되고, 열차 운행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철도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일 서울역 대합실에 파업 예고가 안내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유지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올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서는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협상의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노사는 결국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작업에 기존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사측이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이 극적 합의에 이르면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맞물려 국가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이날 이뤄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타결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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