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22대 국회, 법사위·운영위는 민주당 몫…'김건희 특검' 재추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
"원구성 지연되면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
1호 법안엔 민생회복지원금 고려 중
  • 등록 2024-05-06 오전 10:49:13

    수정 2024-05-06 오전 10:49:13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2대 국회 첫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더 이상 엄중하게 지켜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2당이 맡아왔다. 또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소관 기관으로 둔 만큼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이 ‘막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음 국회에선 이 두 상임위를 반드시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때문에 원구성이 늦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된다고 한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체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일단 (국민의힘과) 충분히 협의하고, 우리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확보하겠다고 얘기했으니 그 부분과 관련해 충분히 교섭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것이 너무 지체돼 국회의 기능을 지연시킨다면 국회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세운 가운데, 민주당의 1호 법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민생 회복 지원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법이) 협상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재발의가 돼 있다. 다음에 노조법, 방송3법, 김건희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이 남아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재발의해야겠다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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