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는다고 6세 아동 밟은 울산 어린이집 교사, 구속

  • 등록 2021-03-19 오전 7:25:10

    수정 2021-03-19 오전 7:37:1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6세 원아를 상대로 밥을 삼킬 때까지 발로 밟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울산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윤원묵)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딸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6세 원생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고 밥을 삼킬 때까지 발목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밟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2명의 다른 보육교사와 함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피해 원생의 학부모는 CCTV 영상을 확인해 A씨 등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게재했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 측은 “A씨가 B군을 토하게 하거나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아 바지에 오줌을 싸게 하는 등 학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 글에는 13만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울산지법 앞에선 아동학대 피해 가족들이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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