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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딸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6세 원생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고 밥을 삼킬 때까지 발목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밟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피해 원생의 학부모는 CCTV 영상을 확인해 A씨 등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게재했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 측은 “A씨가 B군을 토하게 하거나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아 바지에 오줌을 싸게 하는 등 학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 글에는 13만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울산지법 앞에선 아동학대 피해 가족들이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