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박스 같다"…환자 97명 내시경 사진 유포한 의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사진 보내며 “오늘도 많이 검사했다”
채팅방 구성원 일부 “사과 박스 같다”
미술 관련 책 내거나 강의한 이력도
  • 등록 2023-03-20 오전 7:48:57

    수정 2023-05-12 오후 1:32:0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 내과 의사가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2)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2021년 4월 서울 강서구의 건강검진센터와 2021년 8월~2022년 2월 강남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 의사로 일하며 환자 97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채팅방 운영자였던 A씨는 미술 동호회 회원 7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이 사진을 올렸고, 진료한 환자 실명과 검사 항목, 날짜도 함께 보냈다.

그는 “오늘도 많이 검사했다”, “힘들었다”며 이 같은 사진을 보냈고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 일부는 “사과 박스 같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6월 해당 미술 동호회 회원이 그를 고발하며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께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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