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9일 선고…'공수처 1호 기소' 결과 주목

법원, 9일 '뇌물수수 혐의' 김형준 선고공판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징역 1년·벌금 등 구형
  • 등록 2022-11-06 오전 9:43:23

    수정 2022-11-06 오전 9:43:2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 바 ‘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김형준(52·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9일 나온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4개월만에 첫 기소한 인물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변호사의 선고 공판을 오는 9일 진행한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지난 4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박모 변호사(52·26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해 박 변호사에게서 1000만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하고 약 93만원어치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박 변호사는 이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다.

검찰은 애초 김 전 부장검사의 이같은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지만 ‘스폰서’ 김모씨가 2019년 경찰에 박 변호사와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다시 이뤄졌다. 경찰이 2020년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093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변호사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공소제기된 1093만원 금액 가운데 1000만원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줘야 할 돈을 박 변호사가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이고 이후 갚았다고 주장해왔다. 나머지 비용은 법조인 친구 사이 통상적인 술자리 및 합리적인 비용 분담으로, 모두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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