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증후군' 해소…중소·중견 기업간 주요 세액공제 격차 줄인다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 방안으로 검토
중소기업 졸업시 주요 세액공제 급감 지적에
연구·인력개발비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거론
상증세 대상 확대는 선그어…5000억 미만 유지
  • 등록 2024-05-08 오전 5:00:00

    수정 2024-05-08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고용·시설투자 등 주요 세액공제 항목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파른 세액공제율 차이를 좁히는 안을 추진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편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율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개편안은 올해 상반기 내놓을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꼽힌다.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공제율이 현재 중소기업은 25%인 반면, 중견기업은 △1~3년 차 15% △4~5년 차 10% △이후 8%로 급격하게 떨어진다.

정부는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빠르게 줄어드는 세액공제율을 높여 중소기업과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15%에 그친다. 신성장 원천기술의 경우 중소기업은 18%, 중견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일반기술은 중소기업이 12%, 중견기업이 7%다.

통합고용세액공제도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는 전년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세액공제 받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3년까지 수도권은 1인당 최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을 공제 받는다. 반면 중견기업은 3년까지 지역에 관계없이 최대 45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후에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졸업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바 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외에도 이같이 기간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처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제 혜택 차이를 좁혀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 연차에 따라서 각종 세제지원이 급격하게 줄어듬에 따라, 중소기업에 계속 머무르거나 중견기업이 됐다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실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61.6%가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으로 조세부담을 꼽았다.

다만 중견기업이 지속 요구했던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경우에는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3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경우 최대 600억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중견기업의 경우 대상이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미만인 곳인데, 업계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급격한 차이는 어느정도 조절을 해줘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조정을 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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