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빼고 다 뭉쳤다 의협 총파업 불사…강대강 대립 격화

의료단체 간호법 반대위해 뭉쳤지만 동상이몽
정부, 논란 확대 의대정원 확대 걸림돌 ‘난감’
  • 등록 2023-03-07 오전 6:00:00

    수정 2023-03-07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격화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20년 가까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간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며 사회적 논란은 더 커진 상태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주최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투쟁선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사 저지 외치고 있다. 특히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한달 안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상황에선 파업까지 염두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시각 때문이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기존 보건의료라는 통합체제에서 한가지 직역만 따로 떼어 규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하냐?”라고 지적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임상병리사의 일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숙원과제였던 전문대 이상에서의 교육과정 설치를 새롭게 제정되는 간호법에서도 제한하자 반발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간호법에는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돼 의료기관 밖에서의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가 우려된다”며 “간호는 환자치료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 중 하나인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를 의료와 별도로 분리해 지역사회 등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간호행위를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환자안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년 전부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온 의협은 여기에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강행처리에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행동, 즉 ‘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의협과 대화 채널을 구축해온 정부도 난감해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수 확대가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간호법 논란이 커지며 관련 협의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렇다 보니 정부입장에서도 현재 간호법은 마뜩잖은 상황이다.

입법부 한 관계자는 “전체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의사와 간호조무사, 임사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관리사 정도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구분했다. 이어 “간호법 반대의 주축이 되는 의사단체의 경우 그동안 보건의료 논의체계 논의의 중심에서 결정해왔는데, 간호법이 생기며 논의 틀이 다변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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