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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는 기간이 불과 25년에 불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에 진입했고 7년 뒤인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로 진입할 예정이다.
일본은 1971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뒤 1995년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2006년 65살 인구가 20.2%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일본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3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를 회피하지 않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갔다.
안주영(46) 일본 교토 류코쿠대학교 정책학부 교수는 일본에서 19년째 거주하며 고용정책, 복지국가, 노동정치 등을 연구한 학자이다. 교토대에서 법학연구과 박사를 밟은 뒤 일본 학술진흥원 특별원구원 등을 지낸 그는 일본에서 외국인의 시선으로 고령자들과 관련된 ‘연금-정년 연장’ 등의 문제를 지켜봐 왔다.
그가 점진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전 세대에 걸친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지금 연금으로 몇 세에 얼마를 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10~20년 뒤에 재정이 고갈되니까 연금을 줄여야 한다고 개혁한다면 특히 2030세대가 제도에 대한 불신을 느낄 수 있다”며 “나중에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열심히 국민연금을 완납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빠른 제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에 따라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 정부에서도 일본의 제도들을 중에 좋은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의 제도가 변화돼온 맥락과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융합될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