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의료대란 또 발생하나" 불안감

정부-의협, 의료법 개정 충돌… 의협 "11일 휴진"
2000년 파업 재연 가능성

  • 등록 2007-02-05 오전 7:39:57

    수정 2007-02-05 오전 7:39:57

[한국일보 제공]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법의 전면 개정을 놓고 맞붙을 태세다. 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료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시안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전국 회원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들의 '휴진 투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의 의사 전면파업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사 전면파업 재연하나.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발표가 의협 등 의료관련 직능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무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법 갈등'은 2월 들어서 점점 골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가 개정안 발표를 늦추면서 의협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시사해 의료법 개정 갈등은 길어도 2월초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복지부도 '직능단체의 입김에 좌지우지된다' 는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의료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은 봉합하는 듯 했다.

하지만 소강 분위기는 정부와 의료단체의 협상 테이블이 조각나면서 바로 반전됐다. 서울시의사회는 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6일의 궐기대회 결의를 발표, 대 정부 선전포고를 했다. 곧바로 의협명예회장과 고문단을 비롯한 의료계 원로도 "의료법 개정은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 이라며 개정의 무효화를 주장했다.

3일 열린 의협 임시총회에서 투쟁 분위기는 달아올랐다. 장동익 의협회장과 집행부는 "백지상태에서 개정 논의를 재개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 며 배수진을 쳤다. 의약분업 파업사태 이후 진료공백이 남겼던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는 의사사회가 '모든 방법' 운운하고 있는 것은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면 의사들의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의협이 '강공'으로 선회한 배경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해 장동익 회장이 고소되는 등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로 의협의 중심축이 흔들리자 의료법 개정 현안을 통해 결집된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견해가 있다. 정부의 관계자는 "그동안 합의점을 찾았다고 생각한 개정 내용을 무리하게 반대하며 파업까지 몰아가려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다" 며 "의협은 대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위해를 막고 의사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개정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왜곡된 내용을 궐기대회 구호로 내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 강경 투쟁을 유도한다는 분석이다.

의료법 갈등, 쟁점과 전망은

의료법 개정시안의 가장 큰 쟁점은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에서 '투약(投藥)'이 빠져 있는 것. 의약분업사태 이후 약사들에게 '조제권' 을 넘겨 줬던 과거를 갖고 있는 의사들은 '투약 행위'가 의료행위로 법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조제권에 이어 투약권도 약사에게 빼앗길 것을 걱정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의협의 주장은 외과수술이라는 의료행위를 법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이는 의사의 진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 쟁점은 의료법에 담기는 '간호 진단'이라는 용어다. 의협 관계자는 "간호사의 진료를 법으로 보장하는 듯한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의사의 진료영역이 침해될 수 있다" 며 "의료법 개정시안 전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문제 삼는 세 번째 쟁점은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 문제다. 정부가 "피부관리 등 수요가 커지고 있는 유사의료행위를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와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 인정근거 신설의 이유일 뿐 다른 내용은 없다" 고 주장하는 반면 의협은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을 법을 통해 정당화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이 맞서면서 의료법 개정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각 쟁점이 대부분 의사의 '진료영역'과 관계돼 있어 파업을 해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게 의협내의 다수 목소리다. 의협의 강경대응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의약분업 때처럼 특별히 의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이 없어 의사들의 극단적인 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오히려 여론의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의협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어 실제 장기파업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들은 "일부 쟁점은 의사들이 도입을 원했던 것이며 실제로 개정시안은 의협의 주장처럼 의사의 권한을 줄이는 내용이 없어 대다수의 의사들이 파업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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