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중교통 NO마스크…출퇴근시 착용 권고

2년 5개월만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에서는 의무 유지
격리 등 남은 방역조치, 해제 논의 시작
  • 등록 2023-03-20 오전 6:00:00

    수정 2023-03-20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020년 10월부터 내려진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5개월 만에 해제된다.

지난 19일 지하철을 탄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늘부터 버스·지하철·택시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 일 평균 확진자가 38%, 신규 위중증 환자가 55% 감소한 점을 이번 조치의 이유로 꼽았다. 중대본은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추진 이후로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는 유지됐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에 따라 추가 의무 조정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다만 중대본은 출퇴근 시간 등 혼잡한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혼잡한 대중교통 내에서는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감염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기관이나 일반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요양원 등에 해당된다. 다만 대형마트나 터미널 역사 등에 위치한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중대본은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백신 접종을 당부햇다. 한창섭 중대본 제2차장(행전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5일 “온전한 일상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며 “정부는 고위험군 대상 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해 나가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은 주요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제도와 의료기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이다. 중대본은 향후 추가 완화 조치에 대해 위기단계 조정이나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등급 조정 등과 연계해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 조정 시행 시점을 4월 말 또는 5월 초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달 말쯤 추가적인 조정 계획에 대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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