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기술료는 제도 시행 직후부터 논란이 됐다. 2007년 터키 전차기술 수출에서 기술료 산정을 둘러싸고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수출업체인 현대로템 간 논쟁으로 본격화 됐다. 당시 터키 전차기술 수출은 터키가 새롭게 만드는 전차의 체계와 주포, 장갑 개발에 현대로템이 참여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현대로템은 총 계약금 약 3722억 원 중 ADD에 기술료 1250억원을 줘야 했다.
이 과정에서 ADD와 현대로템간 갈등이 빚어졌다. 이는 곧 국방기술료 제도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국민세금으로 개발된 국방연구기술 결과물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원천기술 외에도 운영 노하우와 개량 기술 등 업체의 기술적 기여 부분에 대한 기술료 배분 요구도 잇따랐다. 또 기술료 산정 방식과 기술료 감면 대상,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 논란도 일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술료 징수는 유지하되 다양한 감면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기술료 산정 등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여전하다.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착수기본료 계산 방식이 자의적이고 업체의 기여도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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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 업계 관계자는 “2009년 이전에는 착수기본료를 착수금 및 선금이라고 칭했는데, 기술료 징수액의 1%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선금이라는 개념으로 부과했다”면서 “당시의 착수기본료 수준 대비 지금은 기술 수출 초기에 수출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기술료 제도는 업체 기여도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는 우리 군 요구사항에 맞춰 개발됐기 때문에 실제 수출시에는 구매국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일부 개량된다. 또 추후 업체 주관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당초 ADD 기술로 개발한 초기 모델 대비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업계가 기술료 산정 시 업체 기여도 반영을 주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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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산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출대상국가에 제공하는 기술자료까지도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현 규정은 “최소한의 기술교범은 물자수출로 간주한다”고만 돼 있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출성사를 위해서는 기술교범이나 제품성능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출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물자수출로 간주해 기술료도 별도로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