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입법정책처 신설...'규제 온상' 국회, 막을 명분 없다

  • 등록 2022-11-22 오전 5:00:00

    수정 2022-11-22 오전 5:00:00

국회에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이달 중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규제입법정책처 설립법 제정안이 그것이다. 정부가 발의 주체가 되는 정부 입법과 달리 국회의원이 발의 주체가 되는 의원입법은 규제영향 평가 절차가 없어 규제를 양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 각 상임위가 의원입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규제영향 평가를 의뢰하면 규제입법정책처가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게 한다는 것이다.

굵직하고 경직적인 규제는 행정조치보다 입법에 의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고, 입법 중에서는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을 주된 경로로 제도화된다. 정부입법은 법안 제출 전에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 반면 의원입법에는 이런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까다로운 절차를 피해 입법 의도를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발의를 위탁하는 것이 공공연한 관례였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실적 쌓기 경쟁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의원입법은 규제 양산의 온상이 됐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국회 내 규제영향 평가 전담기구 신설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에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입법 자율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 반론이다. 경제나 사회 상황상 시급히 필요한 입법이 규제영향 평가를 거치느라 지연돼 실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된 논지다. 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이 의원입법에 대해 이런저런 방식과 수위의 규제영향 평가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을 정치권은 주목해야 한다.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3법이 전세대란을 초래해 임차인에게 되레 고통을 안겨준 사실은 입법 지연 우려보다 신중한 입법의 필요성이 더 큼을 보여준 최근의 사례다. 14대 국회(1992~1996년)와 20대 국회(2016~2020년)를 비교하면 정부입법안은 581건에서 1094건으로 1.9배 늘어난 데 비해 의원입법안은 252건에서 2만 1594건으로 85.7배나 늘어났다.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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