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웠다던 성관계 영상 유포돼 '前남친 배상 판결'

  • 등록 2021-05-20 오전 12:02:57

    수정 2021-05-20 오전 12:02:57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찍고 삭제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클라우드에 보관하다가 온라인상에 유출을 초래한 남성에게 법원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 박형순 판사는 A씨가 전 남자친구 이모(31)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2014년 교제하던 이씨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찍자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촬영 이후 즉시 삭제하며 보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촬영에 동의했다. A씨는 이씨와 헤어질 때 영상 삭제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씨는 핸드폰 화면을 슬쩍 보여주며 “영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4년 뒤인 2018년 이씨와의 성관계 영상이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확인하고 경찰에 유포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영상 촬영자인 이씨가 유포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씨의 구글 드라이브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성관계 장면을 찍은 영상을 무더기로 발견됐다. 그러나 이씨가 유포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검찰도 이씨의 유포 혐의를 찾지 못하고 지난 2019년 12월 31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이씨를 상대로 영상을 부주의하게 관리한 책임과 초상권 침해 피해 등을 묻기 위해 지난해 6월 북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돼 영상이 유포된 것이라며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출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가 동영상이 유출될 수 있는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단순 부주의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인격권과 사생활도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는 JTBC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영상을 삭제하며 살겠지만, 이 판결로 조금이나마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아닌 다른 여성 3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음이 드러나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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