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출소해도 37세' 초등생 살인 10대에 변호인도 "사형해야" [그해 오늘]

  • 등록 2024-03-30 오전 12:02:00

    수정 2024-03-30 오전 12:02: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7년 전 오늘, ‘인천 8살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2017년 3월 3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당시 17)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교 자퇴생이었던 김 씨는 그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접근해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했다.

김 씨는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재수생 박모(당시 19) 씨에게 훼손된 A양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와는 범행 전후, 그리고 범행 과정에서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검찰은 김 씨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다른 라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온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와 박 씨는 범행 한 달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후 온라인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역할극을 하는 모임인 이른바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씨를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주범인 김모(오른쪽) 씨와 방조범 박모 씨(사진=연합뉴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박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해 “농담”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안의 또 다른 인격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씨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신감정 결과처럼 피고인이 살인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살인 전·후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A양 어머니는 김 씨와 박 씨를 엄벌해 달라며 쓴 호소문에서 “가해자는 여러 가지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하고 있다”며 “어떤 처벌을 받아도 저희 아이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엄중한 처벌만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8살밖에 되지 않은 꽃 같은 아이를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다”고 강조했다.

재판에선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씨의 진술을 근거로 박 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박 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양 부모의 호소문 (사진=연합뉴스)
주범인 김 씨가 공범인 박 씨보다 더 가벼운 형을 구형받은 건 이들의 나이 때문이었다. 김 씨는 2000년 10월생으로, 당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였다.

김 씨가 성인이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범죄에 해당해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결국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소년법상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소년법 제2조와 제59조는 18세 미만인 범죄자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 대신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소년범이라도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최대 2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김 씨 변호인은 재판 중 이를 언급하며 “(피고인은)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 같지도 않고 징역 20년을 받을 것 같다”고 말해 법정이 술렁였다. 그는 “저도 사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며 “변호인이 해줄 게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는 변호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 제지했고, 재판장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며 주의를 줬다.

이후 김 씨와 박 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모두 교체했다. 일각에선 1심에서 형량을 전혀 줄이지 못한 것을 교체 배경으로 봤다.

2심은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김 씨의 살인 관련 이야기를 가상의 상황이라고 받아들였을 뿐 도저히 실제 살인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는 박 씨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김 씨가 A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씨가 실제 살인한다는 것을 박 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 대해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2018년 9월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만기 출소해도 김 씨는 만 37세, 박 씨는 만 32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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