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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라”며 “너는 가족도 아니다”라고 소리쳤고 서로 물건을 던지는 등 다툼이 격해졌다.
이 부분에서 이 씨는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다고 한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그는 자신의 물건을 쓰레기봉투에 담고 있던 어머니에게 다가가 흉기로 옆구리를 찔렀다.
재판에서 이 씨는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9월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모친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반인륜적·반사회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고 있고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