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경력 10→5년 완화안, 법안소위 통과에…변협 "환영"

"다양한 경험 법관 신규 임용 용이하게 할 것"
"경력 10년 확대시 법관 임용 어려움 커질듯"
  • 등록 2021-07-21 오전 12:00:01

    수정 2021-07-21 오전 12:00:01

정의의 여신.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관 임용 자격을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향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상향되는 법관 임용 자격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만 남겨둔 상황이다.

변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최소 법조경력 요건을 단축하는 이번 개정안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갖춘 판사의 신규 임용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력 10년 이상 확대시 우수 법조인 유입 감소 우려

법관 임용 자격 강화는 법조일원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법조일원화 제도를 통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 판사를 선발되고 있다. 법조경력은 2013년 3년 이상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이상으로 확대됐고 2022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확대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조계 내부에선 판사 임용 조건을 법조경력 10년으로 확대할 경우 우수 법관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법조경력 10년 이상 법조인의 경우 법무법인이나 검찰 등 소속 조직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경우가 많아 법관 임용에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엔 우수 인재들의 사법부 유입이 줄어들 것이란 위기감도 작용한다.

김신유 영월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사법정책연구원 재직 시절 쓴 보고서를 통해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이후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임용 비율은 10%에 불과하다”며 “이는 장기 법조경력자들이 법관직에 많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방법원 판사 임용 자격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경우 예정대로 10년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평생법관제 정착으로 법관 평균연령 지속 상승

변협은 “(현재도) 지원자의 절대 부족으로 최근 법원이 신규 법관 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격요건이 10년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조경력 10년 이상이 유지될 경우 지원자 부족으로 법관 신규 임용이 더욱 어려워져 적정 수준의 법관 충원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결국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더욱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아울러 “법조경력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양한 연령대의 법조경력자들이 판사 임용 지원을 하지 못하게 돼 다양한 시각과 배경을 가진 법관 확보가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법관들의 퇴직 감소와 평생법관제 정착 등에 힘입어 법관들의 평균 재직기간도 길어짐에 따라 과거와 같이 30대 단독재판장을 보기 어려워진 상황도 법조경력 완화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임용 법조경력을 현재와 같이 5년으로 유지하더라도 중도 사직 감소로 인해 법관의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력이 5년으로 상향된 2018년부터 임용자들의 임용 당시 평균 연령이 35세 전후로 유지되고 있고 평균 법조경력은 6년 이상의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배석 기간을 고려할 경우 신임 법관들은 40세가량이 돼야 단독재판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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