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A군(16·범행 당시 중학생)이 지난 21일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A군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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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군이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 따라 소년범에겐 장기 최대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장기 최대 징역 15년과 단기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없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친 뒤 장기형 만료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