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체포영장 검토…조기 복귀시 '기소유예'(종합)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관계부처 회의 개최
사태 심화 주동·배후세력 구속수사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적용
집단행동 피해 입은 환자 법률 지원 제공
  • 등록 2024-02-21 오후 4:06:49

    수정 2024-02-21 오후 4:06:4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력한 책임을 부과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배후에서 조종·교사한 세력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구속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시 가담자가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기소유예 등 처분 등을 내린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정부는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집단 사직하거나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한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우리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거부를 부추기는 배후세력은 엄단할 것”이라며 “의료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경우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나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공정질서를 훼손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의 공식 고발은 없었지만 시민단체에서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걸쳐 했는데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할 경우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의사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으로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라며 “조기에 복귀한 분들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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