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땐 9·19군사합의 파기…북러 군사협력 확인되면 독자제재"(종합)

김영호 통일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서
" 9·19군사합의는 우리 안보에 불리한 합의" 재확인
외교차관 "북러 독자제재 및 국제사회와 제재를공조"
외교부, 北 고위인사 등 10명·기관 2개 독자제재
한중일 정상회의는 올해 내 혹은 내년 초 열릴 가능성
  • 등록 2023-09-21 오후 4:03:35

    수정 2023-09-21 오후 7:20:3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관련 물증이 확인될 경우 독자제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상황이 안 좋으면 9·19 합의를 파기할 생각을 정부 내에서 갖고 있느냐’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만약 중대 도발을 하게 되면 9·19 합의 정신을 북한이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도 그 상황에 대응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대응 조치가 필요한 중대 도발의 예로 꼽았다. 그는 “현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라는 것이 여러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진 정찰자산이라든지 휴전선 이남 군사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호 못하게 해 결론적으로 우리 안보에 불리한 합의라고 보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9·19 남북합의서를 볼 때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넘겨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런 행위는 안보리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요소를 강화시켜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로선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한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중요한 군사협력을 했다는 물증이 확인될 경우에는 미국, 일본, 유엔, 서방이나 뜻을 같이 하는 나라와 협력해서 제재를 공조할 수도 있고 독자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외교부는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 △북한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이번 조치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개로 늘었다. 이번 추가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 중에는 강순남 국방상, 박수일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등 북한 군·당 고위인사들이 포함됐다.

한편, 장 차관은 올해 안 혹은 내년 초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3국이 공감대를 갖고 있고, 앞으로 일정을 조율해 나가는 문제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다른 나라(일본과 중국)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로 코로나19 팬데믹과 한일관계 경색 국면 탓에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3국은 오는 26일 서울에서 고위급회의(SOM)를 열어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