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카카오 등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독과점 기업에 대한 시장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사태로 국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이후 카카오는 서비스 복원, 데이터백업과 안전 강화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신속한 보상방안과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 의원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화된 시장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공정경쟁을 복원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구성, 임기, 상임위원 선임방식을 변경하도록 함과 아울러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 당권 도전 의지를 밝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0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를 찾아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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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공정위의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의 임기도 5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심리, 의결 및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은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는 등의 의무규정을 신설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