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3만명에 “18일은 다들 휴진이야, OK?”…문자 날린 의협

의협, 오는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예정
네이버플레이스 휴무 설정 방법 공유까지
“행정기관에 피해 입는다면 협회가 나설 것” 강조
  • 등록 2024-06-15 오후 4:44:10

    수정 2024-06-15 오후 4:44:1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8일 예고된 집단휴진(총파업)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3만명 가량의 회원들에게 집단휴진 참여 안내 문자를 보내 눈길을 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병·의원에 ‘18일 진료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의협은 “네이버플레이스로 18일 병·의원 휴무 설정을 하고, 지원 차량을 타고 (총파업에) 참여해 달라”는 문자 공지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의협은 개원의(동네 병·의원 의사), 전공의, 봉직의, 의대교수 등 13만 명 가량의 회원을 두고 있다. 의협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환자 안내와 의협 통계를 위해 네이버플레이스에서 (병·의원) 휴진일 설정 방법을 참고해 18일을 휴진일로 설정해 달라”고 알리며 휴진일 설정 방법을 공유했다. 의협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휴진일 등록 방법이 담긴 50초짜리 영상도 게시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휴진 참여율이 낮을 것이라며 의료계 투쟁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다. 이런 정부 행태에 우리의 분노와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또 “차량 지원이 있을 예정으로 시·도 의사회 지원 차량을 적극 이용해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협회는 회원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면서 “행정 기관으로부터 휴진으로 부당한 피해를 받으신다면 협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을 3만 6371개의 의료기관에 발령했다. 이를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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