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결혼 10년차였던 A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 B씨와 부정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더 이상 남편을 만나지 말고, 불륜도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B씨도 이에 흔쾌히 동의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B씨는 A씨 남편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났다. A씨가 연락해 항의하자 B씨는 그때서야 본심을 드러냈다.
B씨는 항의하는 A씨에게 “당신 남편 그냥 나랑 공유하자. 이대로 두면 이혼까지는 안 할 수 있을 거다. 제안을 안 받으면 남편도 뺏기도, 애들도 아빠를 잃게 될 거다”고 도발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B씨 측은 법정에서 “A씨 부부의 부부관계는 이미 부정행위 이전에 파탄나 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전엔 평범한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A씨 부부의 관계는 B씨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에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B씨가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도 B씨가 A씨에게 ‘남편을 공유하자’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언행을 하고 A씨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며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