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임위 통과…與 "국회후진화법" 반발

野,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자동부의제도 폐지 시도
상설특검 與추천배제 규칙도 처리…野만 추천권 행사
동행명령제 확대·구속 의원 급여 중단법도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10-31 오후 11:31:17

    수정 2024-10-31 오후 11:31:17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과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규칙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규칙 △청문회 동행명령제 도입법 △구속 국회의원 세비반납법을 처리했다. 여당은 앞의 세 법안 및 규칙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항목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회법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가 마쳐지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만 자동부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만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률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모두에 대해 자동부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조국혁신당 발의안을 수용했다.

與, 尹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방침

다만 개정안 통과에도 실제 자동부의 폐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여야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국민 현금 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정책을 끼워넣기 위해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겠단 속셈”이라고 성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자동부의제도는 여야 합의로 2012년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자동부의 폐지는 사실상 국회후진화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 국회에선 법안 및 예산안 통과를 두고 여야 간 몸싸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사진은 2009년 7월 미디어 3법 통과 당시 여야 대치 모습. (사진=연합뉴스)
운영위가 통과시킨 상설특검 시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개정안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가 갖고 있는 4인 중 여당 몫 2인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국회법은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수사 시 대통령 소속 정당이나, 과거 소속 정당의 추천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김건희 여사 관련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 몫 4인은 모두 야당이 추천하게 된다. 외부인사 의사와 무관하게 야당이 특검 후보를 모두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비교섭단체 의석수가 같을 경우엔 ‘선수’와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추천하게 되는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비해 선수가 앞서는 진보당이 하게 될 예정이다. 운영위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수와 연장자로 정당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너무 여의도문법”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르면 11월 중 상설특검 출범 전망

특검 관련 규칙 개정안은 법률안이 아닌 국회 규칙인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야당이 11월 14일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11월 중 야당이 주도한 상설특검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아울러 동행명령 대상 증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은 국정감사·조사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청문회와 안건심의 관련 증인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증인·참고인·감정인이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를 받아 원격 영상 출석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도 못하게 규정했다. 거짓 보고·제출 및 서류 제출 방해죄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소된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추후 무죄가 확정될 경우엔 미지급된 세비는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여당은 불구속 기소된 경우라도 추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세비를 모두 반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요구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수사기관이 국회의원 활동에 제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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