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합의’로 끝난 상생협의체…배달앱 숙제 남겼다

12차 회의, 배민·쿠팡 최종안 수용
배민 7.8%·쿠팡 8.8% 차등수수료율 제시
입점단체 2곳 반대, 전원 합의는 실패
  • 등록 2024-11-14 오후 6:14:19

    수정 2024-11-14 오후 6:59:59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자영업자들과 배달 플랫폼(앱)간 상생협의체가 출범 100일여 만에 결국 ‘반쪽 합의’로 마무리됐다. 최고 차등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한 상생안이 나왔지만 입점단체 4곳 중 2곳이 최종 거부하면서 완벽한 갈등 봉합엔 실패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 브리핑을 열고 “일부 입점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합의가) 늦어질수록 소상공인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배달의민족(배민)와 쿠팡이츠의 최종 수정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생협의체에 따르면 배민과 쿠팡이츠는 매출 구간 △상위 35%에는 수수료율 7.8% △35~80%까지는 6.8% △하위 20%는 2.0%의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배달비는 △상위 매출 35%은 2400~3400원 △35~50%는 2100~3100원 △50%~하위 20%는 1900~2900원으로 정했다. 수수료율은 차등으로 다소 인하하되, 배달비는 300~500원 올린 셈이다.

이 위원장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상생의 시작으로 봐달라”며 “이후 배달앱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 상설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와 구체적인 내용을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입점단체 4곳 중 2곳이 강하게 반발해 당초 상생협의체 원칙이었던 전원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해당 입점단체들은 조만간 반대 기자회견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져 또 다른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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