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불법촬영' 전 아이돌그룹 멤버 2심서 감형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신체 등 18회 촬영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징역 1년 4개월
法 "성적 수치심 유발할 정도 커, 초점 고려"
  • 등록 2024-11-28 오후 7:16:02

    수정 2024-11-28 오후 7:16:0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임민성)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촬영 형태, 촬영 결과물 등에 비춰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초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내기도 했지만 이는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엄벌을 탄원하며 양형에는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3명을 불법촬영한 A씨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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