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 신탁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 씨 등 3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25억원 상당의 토지매입 자금을 대여하고 알선해 약정이율 100%로 7억원 상당의 고리 이자를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백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는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이자율 제한(연 20%) 규정도 위반했다는 것으로 금감원은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