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형에도…민주, 檢 파상공세 지속할까

巨野 권한 앞세워 수사검사 탄핵추진·예산 삭감
'尹 정치검찰' 규정…1심 유죄 판결로 명분 흔들
  • 등록 2024-11-15 오후 6:14:24

    수정 2024-11-15 오후 6:14:2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5일 1심 선고공판 출석 전후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징역형 선고로 그동안 이 대표 수사검사들에 대한 탄핵 등 검찰에 대한 초강도 압박을 가했던 민주당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해왔다. 이 대표 및 측근들의 변호를 맡았던 인사들이 22대 총선을 통해 다수가 국회에 입성하는 등 당은 이 대표 일극체제로 변모한 지 오래다.

당내에선 친명 일색으로 재편된 지도부는 물론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 검찰독재위원회와 법률위원회 등 다수 조직이 이 대표에 대한 지원사격을 해왔다. 이 같은 지원사격은 곧 검찰에 대한 파상공세였다. 검찰을 ‘윤석열 정치검찰’로 규정하고 국회 다수의석의 권한을 이용해 검찰을 강하게 압박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이 대표 수사검사들에 대한 탄핵추진이었다. 민주당은 김영철·강백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해 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 사유로 다양한 이유를 적시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이들 4인의 공통점이 이 대표 수사검사라는 점에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통해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더욱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며 여론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검찰에 대한 파송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도 추가적으로 계획된 상태다.

국회의 예산심의권도 동원됐다. 야당은 검찰이 수사에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및 특수업무경비 총 587억원을 법사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했다. 특경비의 복원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수사에 사용되는 특활비 복원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당은 특활비 삭감의 이유로 검찰의 관련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들었다. 법무부가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자 전액 삭감한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와 관련된 4개청에서의 사용 내역을 요구했다”며 “검찰 탄핵과 연속해서 보면 이 대표 수사와 관련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이번 유죄 판결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커진 만큼, 추후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공세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오히려 힘이 실리게 된 모습이다.

더욱이 현재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에 대한 재판부 변경 압박도 지속하고 있다. 해당 재판부가 이 대표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만큼 예단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피고인 개인 차원이 아닌 제1야당 차원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모습에 법조계에선 비판이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도 압박을 이어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차원에서 법원과 검찰을 압박하는 모습이 과연 이 대표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법부와 공권력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 양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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