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이 4일 전날 비상계엄 선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어렵다는 걸 직시하고, (변협은)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한변호사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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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협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마주하며 법치주의 회복과 헌법수호 책임을 진 유일한 변호사단체로서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려는 사명의식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협은 이날 새벽 긴급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회장은 “국회가 기능을 되찾아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해제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으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시자로서 역할 다하고자 한다”며 “변협은 정부교체의 과도기에서 혼란 방지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자임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현 내각에서도 평화로운 정부 재구성을 위한 일정 협의에 진지하게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야하곘지만, 일단 고발된다면 (내란죄는) 대통령이라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특히 국회에 (무장 군인이) 실탄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것은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헌법재판관 세 분이 국회에서 선출되면 대통령은 당연히 임명해야 하고 거부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며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로 인해)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위법성을 따지는 일까지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한변호사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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