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배임 무죄`…글로벌사업 속도내나

대법원, '주식 저가양도 의혹'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확정
경영 정상화 기대…K푸드 열풍 타고 해외 사업 확대 속도
오너 3세 승계 구도에도 `관심`
  • 등록 2024-12-12 오후 5:27:58

    수정 2024-12-12 오후 7:03:27

[이데일리 오희나 성주원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허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SPC그룹이 글로벌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PC그룹 오너 3세인 허진수·허희수 형제의 승계 구도가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허 회장 등은 허 회장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았다. 즉, 2012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매년 8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적정가 산정 없이 헐값 매도했단 의혹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 주주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

1·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위법성이 없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오늘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한 것이다.

이 사건의 무죄 판결을 이끈 성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해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며 “그동안의 오해가 모두 바로잡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직 허 회장은 노조 와해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허들 하나를 넘은 셈이지만, SPC그룹은 이번 판결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허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만큼 글로벌 사업 확대 및 승계 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허 회장의 장남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은 해외시장 개척을, 차남인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 겸 비알코리아 전략총괄임원은 국내 신사업을 진두지휘하면서 경영 능력을 검증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 시장 침체로 식품업계의 해외사업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SPC그룹도 해외 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내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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