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 부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해당 세미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의 주관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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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전통자산 법제화하듯이 하지 말아야”
이 부장은 “해외 파트너사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투자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연결할 프로젝트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갈라파고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최대 STO(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인 시큐리타이즈가 일본에 진출해 미국과 일본을 사업적으로 연결하고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도 ‘프로젝트 가디언’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가디언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주도하는 토큰증권 이니셔티브로 HSBC 등 글로벌 12개 기관이 참여해 토큰증권에 퍼블릭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고 있고 일본 금융청도 참여 중이다.
토큰증권 활성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겸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기술발달과 함께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왔다. 컴퓨터가 나오면서 수치 계산이 빨라지자 파생상품이 나왔고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자산이 나왔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까지 가면서 결국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성공했듯이 기존 전통자산 투자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가상자산 투자자가 전통자산에 투자하는 형태가 됐다는 설명이다.
토큰증권, STO 등은 금융시장의 생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부장은 “현재의 금융산업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비유하자면) 저희 가게는 현금 밖에 못 받는 것이고 글로벌은 현금, 카드 다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생존의 문제까지 갈 수 있다”고 짚었다.
법안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블록체인 기술 정합성에 따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통자산 방식으로 제도화해서는 안 된다”며 “분산원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너무 기준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코스콤에서 주관하는 공동 분산원장이 필요하지만 이를 강제하면 결국 한국은 계속해서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사무관은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자본증권법상 다른 증권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자본시장법의 규제에 따르되 블록체인을 통해서 증권 거래를 해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권리를 이전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왔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인데 ‘규제 강해’…법제화로 풀어야
이날 토론회에선 작년 2월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된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주식 갤럭시아머니트리 팀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야 하는 증권의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그로 인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건수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투자자, 적격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한도보다 낮아서 그 수준 이상으로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 사무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특례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를 도입할 때는 샌드박스에서 허용됐던 것보다는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신청했던 곳은 내년 끝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에서 정식 제도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 하반기에는 STO 전반은 아니더라도 수익증권 중개 주선의 세부 내용이라든지, 장외거래 관련 일부라도 조금씩 제도화하는 식으로 진도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