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집행유예…檢 "검토 후 항소 결정"

1심, 이재명 대표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등록 2024-11-15 오후 5:11:20

    수정 2024-11-15 오후 5:11:2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기자단에게 이 대표 관련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을 잃게 되고, 오는 2027년 대통령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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