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회원 금전거래 수사 속도…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서울지방경찰청, 빗썸 등 거래소 및 대행업체 5곳 압색 및 협조 요청
가상화폐로 거래된 '박사방' 입장료 등 추적
  • 등록 2020-03-26 오후 4:43:35

    수정 2020-03-26 오후 4:43:3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사’ 조주빈(25)과 회원들의 금전거래가 가상화폐로 이뤄진 것에 착안,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면서 이들의 신원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3일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빗썸과 업비트·코인원 등 3개 가상화폐 거래소와 19일 대행업체인 베스트 코인을 압수수색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1일에는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 수사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와 업체들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씨를 비롯한 박사방 주요 운영진은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했다. 이들은 영상을 유포하면서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을 운영했다. 단계별 입장료는 1단계는 20만~25만원, 2단계는 70만원, 3단계는 150만원 안팎이며 가상화폐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조씨의 주거지에서 확인한 범죄수익은 약 1억3000만원으로, 추가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거래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씨가 범죄에 동원한 가상화폐 계좌 30여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 수를 고려할 때 범죄 수익은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가상화폐의 환전과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수사망을 좁혀나갈 방침이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해서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환전을 해야 한다”며 “이를 찾아 특정하고 검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상화폐 거래를 할 경우 분석하는 상용 프로그램도 있고, 경찰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도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적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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