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에 중점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이 시행한 일반접견인금지 등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 및 변경에 관한 준항고를 청구했다. 준항고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를 말한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지난 17일 시행한 일반인접견금지결정, 서신수발금지 등을 각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긴급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에 있지만, 14일부터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조사를 위해 구속기한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치적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메시즈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검찰은 대한민국 국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일부만 왜곡해 하나씩 언론에 공표하고 계엄사무의 수행을 포함한 국방사무 전체가 범죄인양 국군을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