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포…계엄사가 모든 행정·사법사무 관장

민주화 이후 첫 계엄선포
언론·결사 자유에도 '특별조치' 가능
국회 재적 과반 요구시 계엄 해제해야
  • 등록 2024-12-03 오후 11:17:37

    수정 2024-12-03 오후 11:17:3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법사무를 맡게 됐다. 이에 맞서 야당은 국회를 소집해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48년 이래 계엄령이 16번(비상계엄은 12회) 선포됐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계엄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계엄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가 설치돼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 하에선 군사법원의 관할 범위도 확대된다. 국가안보와 관련있는 범죄 뿐 아니라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죄 △살인죄 △강도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도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된다.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땐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151명) 찬성을 받으면 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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